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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런 불경기에 꼭 필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잊지 마시고꼭 신청하셨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라고 바로가기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4,3(월)부터 4.30(일)까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업장의 자치구별로 접수처가 달라지니까 신청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지역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지역구별 링크입니다 해당되시는 구역에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내용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 안내서류
신청서류 및 제외업종 안내 서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서류
2023.04.12 - [분류 전체 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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