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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각 요소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 유형별 조건
●단독가구
정의: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정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정의: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
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2,800만원 미만
가구유형 | 내용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들은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꼼꼼히 검토하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방법: 전화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특이사항: 정기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반기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및 앱 설치: 홈택스 웹사이트로 바로 가기 위한 링크를 제공하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리
방법: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4. 신청대리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방법: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방법: 신청 기간 중 동의를 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각 신청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