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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은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수급대상조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 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은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해의 생일을 1개월 앞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인 경우에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노령연금 서비스'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기초연금 자기 진단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자가진단이 가능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최신 정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필요 서류 목록
1.신분증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서로 동의한다면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3.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4.주택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현장에서 작성 가능한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 시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 지사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필수입니다.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오류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