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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폐업한 사업주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이곳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검색: 폐업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법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하기: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폼을 작성합니다.
● 지원금 신청 진행: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위: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후 최소 60일 이상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소매,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 사업 규모: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폐업 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재정 상태: 폐업 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사업체 또는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업체.
● 기타 요건: 정부가 지정한 기타 사업체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금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 폐업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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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권리금, 보조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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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지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 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를 통한 1:1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 지원분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 관련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설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내용지원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점포철거 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 (3.3 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폐업지원금 필요 서류
4가지의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사본
● 폐업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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