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혜택

직장인꿈의 공식 3 2024. 4. 4. 15:46

목차

    주거급여 신청은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을 미루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시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청을 원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청 전 자신의 가구 소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 222만 8,445
    2인 345만 6,155 3687만 2,609
    3인 443만 4,816 471만 4,657
    4인 540만 964 572만 9,913
    5인 633만 688 669만 5,7

     

    주거급여 모의계산하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만 26.8만 21.6 만 17.8 만
    2인 38.2만 30 만 24 만 20.1 만
    3인 45.5만 35.8 만 28.7 만 23.9 만
    4인 52.7만 41.4 만 33.3 만 27.8 만
    5인 54.5만 42.4 만 34.4 만 28.7 만
    6인 64.6만 50.7 만 40.6 만 34 만

     

    임차거주인 경우

    월세 지원: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본인 부담인 경우 재산에 의한 소득 증가로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의 이자와 자부담금의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LH 이자는 LH로 직접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첫 달 지급: 신청 첫 달은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수급자 이사 시 재신청: 이사할 경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무상거주 제외: 지인이나 가족과의 거주의 경우, 적절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별도의 특례 제도로 6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거주인 경우

    수선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 (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세요.

    ●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모바일 또는 PC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를 검색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기간 및 지급 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주택등록증 (자가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관련규정 변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위소득 33%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개편 이후, 이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액 현실화:

    임차 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임차료의 22%만 지원됐으나, 2015년 7월 개편 이후 임차료의 4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 비용 지원이 30%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