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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은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을 미루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시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청을 원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청 전 자신의 가구 소득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2023년 | 2024년 | |
1인 | 207만 7,892 | 222만 8,445 |
2인 | 345만 6,155 | 3687만 2,609 |
3인 | 443만 4,816 | 471만 4,657 |
4인 | 540만 964 | 572만 9,913 |
5인 | 633만 688 | 669만 5,7 |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만 | 26.8만 | 21.6 만 | 17.8 만 |
2인 | 38.2만 | 30 만 | 24 만 | 20.1 만 |
3인 | 45.5만 | 35.8 만 | 28.7 만 | 23.9 만 |
4인 | 52.7만 | 41.4 만 | 33.3 만 | 27.8 만 |
5인 | 54.5만 | 42.4 만 | 34.4 만 | 28.7 만 |
6인 | 64.6만 | 50.7 만 | 40.6 만 | 34 만 |
임차거주인 경우
월세 지원: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본인 부담인 경우 재산에 의한 소득 증가로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의 이자와 자부담금의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LH 이자는 LH로 직접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첫 달 지급: 신청 첫 달은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수급자 이사 시 재신청: 이사할 경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무상거주 제외: 지인이나 가족과의 거주의 경우, 적절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별도의 특례 제도로 6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거주인 경우
수선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비용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지원비용 (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청: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세요.
●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모바일 또는 PC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를 검색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주택등록증 (자가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관련규정 변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위소득 33%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개편 이후, 이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액 현실화:
임차 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임차료의 22%만 지원됐으나, 2015년 7월 개편 이후 임차료의 4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 비용 지원이 30%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