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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1년간 240만 원을 해주고 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 가능 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인지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월세 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입니다. 23년 8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급액은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이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가 지원됩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 단,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12번을 받게 됩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수급은 24년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 월세 지원조건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은 22.8.2. 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 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요건검증을 거쳐 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신청자가 소득재산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신청한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예) 22.8월 신청 시 ►22.10월 소득·재산검증 및 대상여부통보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 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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