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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기본 자격 요건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영 혹은 경작하는 농업인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
●도시 거주자는 추가 조건 충족 필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 원 이상 또는 농지 면적 10,000㎡ 이상)
✅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조건
●2017년 ~ 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 정당 지급 받은 농지
●같은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 신규 농업인 조건
●후계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농촌지역 거주 요건
●동일 시군구 내 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 추가 요건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면적 감소 시 직불금 지급 불가
●7가지 세부요건 충족 필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2월 1일 ~ 2월 29일)
20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 및 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 없이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자동 접수
●접수 완료 후 문자 알림
✅ 대면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필요 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 농가에 해당되며
●농가 범위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모의계산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자격 미해당 농업인 대상
●지원금은 유형별로 다름 (논/밭 진흥지역 등)
단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1. 논, 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2.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3.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