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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4월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접수받는다고 하네요 신규채용 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지원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사업주나 고용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네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꼭 신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질 않을까요
신청방법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업장의 자치구별로 접수처가 달라지니까 신청서류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지역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지역구별 링크입니다 해당되시는 구역에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내용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한 기업 신청가능 예를 들어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에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최대 30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에서 접수 가능
신청서류 안내 서류
신청서류 및 제외업종 안내 서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출 및 증빙서류
2023.04.14 - [분류 전체보기]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서울시가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런 불경기에 꼭 필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잊지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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